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시정 조치···과징금 336억 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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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시정 조치···과징금 336억 원" [TF사진관]

더팩트 2023-05-24 12:00:00 신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주요 과장광고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 됐다"며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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