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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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데일리안 2023-05-24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론상 가능한 서비스 속도 실제 가능한 것처럼 광고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이론상으로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공정거래위원회 이론상으로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공정거래위원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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