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정직 처분…노조 "반복적인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직속 상급자의 징계처분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방공기업 직원이 파면됐다.
24일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팀장급 직원 A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공단은 A 팀장이 지난해 5월 직속 상급자인 B 본부장의 징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처분 수위를 낮출 목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심의자료 허위 작성을 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공단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처분하는 인사 규정을 두고 있다.
A 팀장은 지난해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구제된 이력이 있다.
지난해 A 팀장은 광산구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공단 특정감사를 시행한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공단 내 다수 노동조합 가운데 환경직·공무직·일반직으로 구성된 통합노조는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감사와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지방고용노동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팀장은 이번 파면 처분에 반발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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