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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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연합뉴스 2023-05-24 11:3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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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보증금 채권매입'은 정부 반대로 빠져

HUG가 경·공매 대행 지원하고 비용 70% 부담, 보증금 범위 최대 5억원으로 확대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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