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30대 중국 국적 동포,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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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30대 중국 국적 동포,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중도일보 2023-05-24 11:21:08 신고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22년 11월 20일경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첫사랑이랑 닮았는데 (성관계)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6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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