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제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육교사 4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앞서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달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 해, 이를 인지한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 해 8월 24일 진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17일 해당 어린이집에 6개월 간 운영정지 고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영유아보호법 45조에 입각한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등에서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원생 외 다른 원생들을 타 어린이집으로 옮겨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운영정지와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경찰조사와 별개로 진주시에서도 자체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가 2개월여분 CCTV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해당 어린이집 내 피해 아동은 15여명 정도로 확인되며 징계 절차와 관련된 보육교사는 5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 아동보육과는 “현재는 영유아보호법에 입각한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고, 해당 어린이집 처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법적인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데이코리아> 해당 원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십차례 전화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투데이코리아>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