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게 상습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2일 폭행치사와 특수상해와 무고, 공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상주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사 상태로 찜질방에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만인 9월 3일 사망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주변인물 등 조사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A씨는 폭행 혐의 등은 인정하나 공갈과 폭행치사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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