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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남·32)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친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에게 4차례 친동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진술 보고서·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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