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 B양에게 "조사받을 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경기도 북부 지역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양의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B양 이외에 다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숨기고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 그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