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97억'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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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97억'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2023-05-24 06:0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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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촬영 최주성]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를 맡아 100억원 가까운 판돈을 끌어모으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천54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탁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알게 돼 월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무실의 관리자를 맡았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유사하게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나 야구 등 운동 경기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였다.

그는 중학교 후배인 이모(41)씨까지 꼬드겨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성동구와 용산구, 강북구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교육하고 운영진에게 전달받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직원들은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받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지난해 9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불법 도박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97억9천36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50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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