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별다른 말 없이 숨을 거칠게 쉬었다. 경찰은 구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만취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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