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경기 부천시 의회 A의원이 제출한 탈당계가 처리됐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탈당과 무관하게 일단 징계 절차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A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지난 9~11일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 중 국민의힘 소속 동료 여성 의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받은 B의원과 C의원은 지난 22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A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A의원은 지난 10일 B의원의 목을 팔로 감싸며 뒤에서 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9일에는 C의원의 가슴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줄까"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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