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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