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SBS '뉴스8'
경찰이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도와달라는 남편의 도움을 외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아내를 도와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A씨는 지난 11일 출산 예정이 5일 정도 남았지만 진통이 시작된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평소 다니던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러나 이동 중 아내가 진통을 호소하자 차를 세우고 정차된 경찰 순찰차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산부 에스코트 거절한 경찰
하지만 경찰은 20km 정도 떨어진 해운대구에 위치한 병원이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을 살피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하며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119에 전화해 보라"는 답변이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광안대교에 다다른 A씨는 끼어들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해 세 번째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그제야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향했다.
다행히 A씨의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도움 요청 끝에 에스코트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부부
A씨는 SBS에 "병원으로부터 조금 더 늦었을 경우 아이가 장폐색이나 탯줄이 목에 걸려 위험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강서구에는 상급병원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럴 때 일반인들이 관할을 따지며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느냐"라며 "광안대교에서 도움을 준 경관분들도 관할이 아니었지만 분만실 입구까지 따라와 도움을 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벌금까지 걱정 말라며 곧바로 처리해줬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도움을 준 경찰은 매체에 "임신부가 진짜로 재갈 같은 걸 물고 있고 얼굴이 창백했다. 보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송 요청을 거부한 경찰 지구대는 A씨에게 일선 경찰의 판단이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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