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는 재정 특례를 한 차례 연장, 올해 만료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 을)은 앞서 4월 24일 재정 특례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관련해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5월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 특례연장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을 별도로 교부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 특례연장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그는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특례 적용기한 연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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