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양진호)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모 변호사(65)를 직권 구속했다. 변 변호사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재건축 사업 관련 협업을 통해 자신의 법무법인에 10억원 상당의 공사이행 보증금을 예치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사적인 용도로 약 2억4000만원을 총 10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소장·소환장을 5차례 받지 않았고 지정된 공판기일에도 4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달 초 변 변호사를 구속 결정했다.
변 변호사는 구속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8일과 지난 22일에는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변 변호사는 지난달 사건 수임 후 변호인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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