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수감 중 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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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수감 중 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 지장 없어

한스경제 2023-05-23 08:5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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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 연합뉴스
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신창원이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21일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된 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신창원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인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신창원은 도주극을 벌인 끝에 199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화려한 디자인 티셔츠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당 의상이 인기를 끌고 팬카페가 개설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거 직후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1년 8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독방에 수감돼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전자 영상장비를 사용한 감시를 20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고 주장해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독방 감시용 CCTV가 철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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