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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방식은 수색이 아닌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동향보고 등 국정원 내부 비밀 문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살피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안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켜봤던 A씨의 보고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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