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 사절”.. 논란 속 노시니어존, 점점 더 확대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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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 사절”.. 논란 속 노시니어존, 점점 더 확대되는 이유는?

오토트리뷴 2023-05-22 20:21:57 신고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최근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 금지)에 이어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노인 출입 금지)이 등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출입에 제한을 둘 경우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보았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출입문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라는 내용과 함께 게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노시니어존 카페(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노시니어존 카페(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을 공개한 A씨는 해당 카페가 한적한 주택가에 있으며 좌석이 많지 않은 소규모 매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아이 혐오에 노인까지 혐오하냐”, “차별이 자연스러워져서 씁쓸하다”, “어버이날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다니”등 해당 사진 내용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반면, “자기 소유의 가게에서 어떤 손님을 받는지는 업주의 자유다. 중장년들이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이런 카페가 생겼을까?”, “가게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등 일부 무례한 노년 손님들을 막으려는 조치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사진 속 등장한 카페의 단골손님이 참다못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사장님한테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라는 등 성희롱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을 여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 붙였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대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두신 어머니지만 그래도 여자분이신데 그런 말씀 듣고 웃으면서 넘기실 수 있겠냐”라며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다들 사장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속상해서 댓글을 단다. 이해해달라”라며 당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60대 이상 금지같이 사장님을 괴롭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가 보복당할 수 있어 노시니어존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 안타깝다”, “같은 여자로서 사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라며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가 펼쳐졌다.

▲4세 이상 정중히 거절한다는 문구를 부착한 식당(사진=온라인 커뮤니티)
▲4세 이상 정중히 거절한다는 문구를 부착한 식당(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201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포차가 ‘49세 이상(손님은)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였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포차 주인은 일부 중장년층 남성들이 치근덕대는 것이 힘들어 해당 안내문을 붙였다고 밝힌 것 알려졌다.


‘노시니어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돼 내면화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노년층의 행동반경이 축소되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구조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대 식당이 들어서 있는 골목(사진=네이버 로드뷰)
▲홍대 식당이 들어서 있는 골목(사진=네이버 로드뷰)


손님 가려 받기, 불법일까 아닐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대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4대 차별 행위를 고용,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장애 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 거부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밝힌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특정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막았던 ‘노키즈존’을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또 제주도에서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도 발의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지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ke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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