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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에 전화한 뒤 “집에 강도가 들었다” “조카가 살해된 것 같다” 등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강도가 집에 있었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거짓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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