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늦은 밤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일면석도 없던 한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고, 이내 기절한 해당 여성을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갔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을 느끼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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