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도 넘는 '가짜뉴스' 피해자 더이상 참지 않아
최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가짜뉴스들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성되 많은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비교적 가볍게 소문으로 넘길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 가짜 뉴스들의 수위는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 생산자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갓 결혼 신혼부부를 이혼시키거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두 사람을 성(性)적으로 엮는 등 매우 자극적이면서도 대상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생성되면서,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짜 뉴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로, 이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 크나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각종 루머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최초 유포자를 고소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루머 유포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최소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가짜 뉴스 피해 사례와 고소 결과
최근 박나래와 성훈은 성(性)적인 문제로 두 사람이 함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루머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에 두 사람은 악성 루머 유포자를 고소하기로 결정, 지난 1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역시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을 주는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적인 루머로 피해를 입은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엑소의 세훈이 여자친구와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글이 돌며, 혼전임신 루머에 휘말렸다.
이에 세훈은 “몇 년 전부터 내 여자친구라고 사칭하는 여자가 있었다. 전혀 모르는 여자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게 여기까지 일이 커졌다”며 해당 루머에 대해 부정했다. 현재는 해당 게시글들이 삭제된 상황이나, SM은 최초 게시자와 루머 유포자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들과 아이유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악플러는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러블리즈의 서지수에 ‘레즈비언을 아웃팅시키고 성관계 사진을 유포했다’는 루머를 퍼트렸던 A씨와 미성년자 B씨는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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