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 이어 교보·하나證도 CFD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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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 이어 교보·하나證도 CFD 조사 ‘확대’

투데이코리아 2023-05-21 20:32:41 신고

▲ 금감원 앞 전경. 사진=뉴시스
▲ 금감원 앞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의 현장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CFD 현장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현재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CFD 관련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의 이행 여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및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방침이다.

특히 교보증권은 국내 CFD 서비스 제공사 13곳 중 거래 규모와 잔액이 가장 크다.
 
지난 3월 말 기준 교보증권의 CFD 잔액은 6180억원이며, 올 1~2월 CFD 거래대금도 1조83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교보증권은 앞서 싱가포르 증권사인 CGS-CIMB와 CFD 백투백 계약(금융사 파생상품의 시장 리스크 헤지를 위해 동일한 수익구조의 계약을 재체결하는 것)을 맺어 SG증권 사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조사 과정에서 SG증권과도 같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증권 역시 지난 2019년부터 SG증권과 CFD 백투백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하나증권의 CFD 거래 잔액은 3400억원, 올해 1~2월 CFD거래대금은 3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CFD 검사를 진행중이다”라며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혐의 계좌가 얼마나 추출되느냐에 따라 검사 기간·증권사 등 확대해 나갈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CFD 제도 손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며, CFD 계좌가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창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 CFD 거래 중 95%는 개인전문투자자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FD를) 현재 제도 개선 사항으로 당연히 보고 있으며, 특히 개인전문투자자로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CFD 거래가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판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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