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판매 과정 녹취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이번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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