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상가 동별로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전체 아파트 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은마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의결권 기준 423명으로, 19일 기준 212명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과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도 75%를 넘겨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그간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이뤄지는 상가의 분산 배치 및 아파트 분양 조건 등에 대한 소유주들의 반발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다만 최근 추진위와 상가협의회가 상가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견이 다소 해소됐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전체 75%, 각 동별 50%)은 모두 충족됐다”며 “상가·아파트 전체 집계표는 며칠 내 공유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으로 구성된 총 4424가구에 달하는 강남구 대단지다.
추진위는 오는 6월 상가 내부에서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먼저 진행한 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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