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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7일 KAIST 시설지원직 노조가 대전 본원 본부 건물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중도일보 DB |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KAIST 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22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 원인이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당시 정부 지침에 맞춰 임금 체계를 설계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임금 협상 과정서 이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환된 노동자들은 '1에 1단계' 최저임금으로 시작해 '4에 6단계'까지 비정규직일 때 받던 임금을 각 직무에 맞춰 결정했고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에 6단계까지 변동되는 임금을 설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계다.
그러나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 적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자 처우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대비 5% 인상된 데 비해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인건비 상승률은 1.4%에 그친다.
노조는 이 같은 체계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가 어렵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있는 가운데 기존 합의된 임금 논의조차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재부의 예산 지침이 KAIST 노사 관계를 파행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전환 당시 합의된 최저임금 인상에 근거한 예산 대비 인상률을 주문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들과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책정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앞서 1월 17일 대전 본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지만 이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KAIST 내 미화·시설·경비·사감 등 시설지원직은 330명가량이며 이중 200명가량이 당일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KAIST 시설지원직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KAIST가 패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기재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기재부 입장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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