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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순경은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에게 성 착취물 요구와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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