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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청과 청주·천안·충주·보령지청, 서산출장소 등이 3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121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26개 사업장에서 73건을 적발했다. 대전청은 이들 사업장은 대해 사법처리했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3건에 대해선 1억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청은 신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159건의 시정지시를 병행했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난간·개구부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크레인 훅 해지장치 불량,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흡 등 부딪힘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22건, 원동기·회전축 의 방호장치 해체 등 끼임 예방 안전조치 위반은 14건이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갖춰둔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대전청은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점검에 앞서 자율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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