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대응 부실 지자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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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대응 부실 지자체 여전

금강일보 2023-05-21 17:2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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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도 갖추지 못했다. 대전에선 1개 자치구, 충남에선 6개 시·군이 고독사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미흡하게 갖추고 있고 특히 충남 3개 시·군은 아예 법적 기반인 조례조차 못 갖추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20년 3월 제정됐고 이듬해 4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지자체도 고독사 현황파악과 예방·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위험군 발굴,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지원,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고독사 통계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지원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를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또 지자체 내 고독사 업무 담당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인력도 부족해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고독사 업무 담당인력은 모두 251명으로 전임은 7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81명은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가 이미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이지만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조정 체계는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조례)가 상위법과 괴리돼 있고 일부는 아예 조례조차 없다. 우선 대부분의 시·군·구(198곳)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시행 중인데 이 중 75개 기초지자체(37.9%)는 연령 기준으로 고독사 예방·지원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대전 1곳(중구), 충남 6곳(당진·논산·보령·아산·계룡·예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충남 청양·금산·서천 등 3곳은 여전히 고독사예방법을 이행할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최근 5년간 고독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대전지역 고독사 인구는 10명당 8.8명으로 부산(9.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충남은 8.3명으로 인천(8.5명)에 이어 네 번째, 도 단위에선 가장 많다. 전국 평균은 6.6명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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