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 “성 착취물을 요구했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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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윤 씨는 피해 학생의 가족이 상황을 알게 되자 자수했지만, 경찰은 지난 18일 소환 조사하던 과정에서 다른 미성년자를 만나려 한 정황과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 등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자수한 뒤인 지난 7일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윤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시도 여부 등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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