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닫은 '미성년자 성관계' 순경...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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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꾹 닫은 '미성년자 성관계' 순경...오늘 구속 갈림길

이데일리 2023-05-21 17:2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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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 “성 착취물을 요구했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윤 씨는 피해 학생의 가족이 상황을 알게 되자 자수했지만, 경찰은 지난 18일 소환 조사하던 과정에서 다른 미성년자를 만나려 한 정황과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 등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자수한 뒤인 지난 7일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윤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시도 여부 등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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