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도주 끝 극단적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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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도주 끝 극단적 선택해...

뉴스클립 2023-05-21 11:3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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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서 강의하는 여자 교사(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세계일보
칠판에서 강의하는 여자 교사(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세계일보

금일(20일) 서울 수서 경찰서는 전날 오후 수사서 관내 한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위협한 피의자 A씨가 범행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주한 이후 변사 상태로 발견되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미리캔버스
미리캔버스

차량에 타는 순간 노려 범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일타강사로 유명한 B씨가 귀가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남편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의 차량에 타는 찰나의 순간 문을 열고 A씨도 동시에 차량 뒷좌석에 무단탑승하며 B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 남편이 곧바로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시작 되었고, B씨가 차 창밖으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범행을 멈추고 도주했다. B씨 부부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범행 저지른 후 몇 시간 뒤 변사체로 발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범행 전 A씨가 1시간여간 범행 장소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해당 차량번호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 시간 뒤, 피의자가 경기 남부 일대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제108조)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이뤄져 수사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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