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이혼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등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42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속적인 손찌검과 도를 넘은 협박을 가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자고 있는데 B씨가 불을 켰다는 이유 등으로 주방용 가위로 집어들고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그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목격해온 자녀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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