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대구 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심리로 A 동물원과 운영자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동물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방치로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임의 해체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항소심의 판결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고나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 B씨는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물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폐사시키고 그 사체를 먹이로 준 사건이다." 라며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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