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 규정을 손질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을 규정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5일 본회의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 특별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준비한 방안을 정부, 여당에 제시한 상태라서 이를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답변할 예정"이라며 "22일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애초 당정은 한목소리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4주째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 최우선변제금 제도 손질,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지원 방식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에 우대 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0.4%포인트(p) 깎아 연 3.65~3.95%를 적용하고, 최장 50년 동안 5억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많이 완화해 준다.
경매에 넘어간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낙찰가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낙찰가격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에서 80%로 완화된다. DSR‧DTI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방안들은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내규를 바꿔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개정, LTV·DSR는 행정 지도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가능해 발표 당시부터 즉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는 특별법에 따라야 하는데, 여야의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이 통과해야 피해자의 범위와 요건을 특정할 수 있어 법이 발효하면 가장 이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인정 조건은 애초 6가지였으며 이를 다 충족해야 했다. 그러면 피해자 구제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4가지로 줄여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4가지 조건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과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천만원 범위까지 조정 가능)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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