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여자 찾아줄게" 사업자금 명목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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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여자 찾아줄게" 사업자금 명목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연합뉴스 2023-05-19 15:2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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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수입 사업 위해 돈 보태달라며 301회 범행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일을 도우며 친분을 쌓은 뒤 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01회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 번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업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애초 사업할 목적이 없었고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금액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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