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협약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일반작물과 풋거름·두류타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경우다.
감축 협약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마감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2월부터 신청받은 세종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면적은 현재 8.2㏊다.
한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면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 300포대(40㎏)를 추가 배정한다.
세종시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수확기 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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