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휘두르던 흉기에 상해를 입고도 선처를 요청한 남자친구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세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됐다.
사건은 지난 1월 3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38세 남자친구 B 씨의 배,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혀 살해하려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한 관계,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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