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상을 입힌 취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동래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 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B씨는 일행 C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포장마차 앞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원은 C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치에 나선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만취 상태에서 '똑바로 하라'며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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