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이기영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파주 자신의 집에서 택시 기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이씨는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A씨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핑계로 A씨를 자신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에도 함께 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10회 이상 B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B씨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 시신 수색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었고 지난 3월 수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 철저히 계획했다.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조금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