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A씨의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까지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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