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양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이를 신고 하려하자 A씨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알몸 영상’과 ‘알몸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은행 계좌에서 이체 내역도 포착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의 금액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은 이체 된 돈이 미성년자 성매매 금이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며 “경기북부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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