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나이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 사형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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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나이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 사형이 아니고?

더데이즈 2023-05-19 11:21:31 신고

3줄요약

택시기사의 금품을 노리며 동거녀와 함께 살해를 도모, 실행한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기영 그는 2022년 8월 7일경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동거녀 A씨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에 60대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B씨의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택시기사 B씨 부인은 선고 직후 연쇄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한다고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나이는 올해 33세입니다.

과거 직업은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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