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보복을 예고하는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중고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보통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씨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올렸다.
해당 편지는 지난 11일 작성된 것으로 B씨는 "저 기억하시죠?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며 글을 시작했으나 이내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 명령에 압류까지 걸어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천원을 가져가셨다"고 돌변했다.
이어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것이다.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려고 모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시라"며 글을 마쳤다.
A씨는 "경찰한테 조사받을 때, 재판 중일 때 돌려주었거나 최소 합의나 사과의 연락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 받고 알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어떤 액션 없이 출소하고 보복을 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을 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B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 기입해야 할거 같다"고 조언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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