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아영 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입혀…아영이 4년째 의식불명
피고인, '자신 근무 시간 이전에 생긴 문제' 주장…재판부는 안 받아들여
재판부 "아직 피해자 위중한 상태…아이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 해"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생후 5일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이고 A씨는 아영이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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