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게 내린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생후 31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잦은 외출과 외박을 했고,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며 길게는 25시간가량 아기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A 씨는 딸에게 전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B 씨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었지만, 2022년 2월부터는 그나마 주던 음식도 전혀 주지 않았다.
B 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 봉지를 뒤지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딸은 결국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당시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사망 당시 딸의 위장에는 당근 조각 1개가 들어 있었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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