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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밤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젊은 사람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들이박은 뒤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겠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욕설을 하며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7년 동안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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