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신고하려 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면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 순경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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