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동래구 소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4일간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 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 B 씨와 단둘이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수년간 뇌경색과 치매를 앓아왔고 A 씨는 병 간호를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B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거동이 어려워졌고, 사건 당일 B씨가 식사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는 나흘 뒤인 지난 1월 13일 숨졌다.
A 씨는 B 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 및 B 씨의 부검과정에서 눈 부위와 얼굴 등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피하출혈을 발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는 “형법 제250조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비해 존속살인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더 무겁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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