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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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직썰 2023-05-18 12:4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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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직썰 / 김남규 기자] 2021년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은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해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이날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은 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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