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의 초과 모금 의혹과 선거비용 지출 내역 누락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은 곧바로 상실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